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도의 최저임금은 올랐는데요. 바로 753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6,470원이었고 2016년에는 6,030원이었는데요. 2017년보다 무려 16.4%나 인상이 되어서 좋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가지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때 주 40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마 이 제도에 해당이 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벌써 계산을 해보신 분들도 ..
이런저런정보
2017. 8. 12. 20:3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 오른쪽 다리 저림
- 임신 수정 증상
- 2018년 최저임금 월급
- 내일배움카드발급
- 연차 계산법
- 기모찌 뜻
- 한강 여름 캠핑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atm 출금한도
- 임신 수정 시기
- 외국인등록증 신청
- 아파트 누수 책임
- 이마트 배달서비스
- 두툼포인트 사용
- 군인 휴가증 혜택
- 부부 세대주 변경
-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
-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 허벅지 근육통
- 태풍 이름이 결정되는 방법
- 은행 동전교환
- 전쟁나는 꿈
- 해피콘 사용처
- 귀 뚫고 관리
- 망막박리 증상
- 양평역 한라비발디
- 아트박스 영업시간
- 되 돼 구분
- 외국인등록증 발급
- 4대보험 안들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