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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해보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8. 12. 20:35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도의 최저임금은 올랐는데요. 바로 753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6,470원이었고 2016년에는 6,030원이었는데요. 2017년보다 무려 16.4%나 인상이 되어서 좋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가지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때 주 40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마 이 제도에 해당이 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벌써 계산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것 같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근무를 했을 경우에 한주면 40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월 환산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 되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한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바로 1,573,770원이 됩니다. 이를 다시 한번 풀어서 계산식으로 보여드리면, 


일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48시간

한달 근무시간 = 48시간(364/7/12) = 약 209시간 




그러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월급은 209시간 *7,530원=1,573,770원이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았을때에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인 1,352,230원보다 약 221,540원이 오른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아직도 상당부분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단계 한단계 서로 이해하고 나아가다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만족되는 제도들이 만들어질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최저임금제도가 반드시 지켜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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